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11.12
「구 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
[회신] 「구 법인세법 시행령(2018.2.13.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」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,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켜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귀 법인이 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, 단체의 조직,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A법인은 1985년 10월 29일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내·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○ A법인은 “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”에 따른 공익법인 신청을 진행하거나 허가를 득한 바 없음 ○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2조 【공익법인등의 범위】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 ○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제3조 【공익법인등의 범위】에 규정한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법인이 아니며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 2. 질의내용 ○ A법인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【공익법인등의 범위】 법 제1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(이하 "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 1.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. 「초·중등 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·경영하는 사업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.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.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.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.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. 다만,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. 10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. 다만,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. 11. 제1호 내지 제5호·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○ 구 법인세법 시행령(2018. 02. 13.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6조【지정기부금의 범위 등】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(단체를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지정기부금단체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. 다만,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(이하 이 조에서 "지정기간"이라 한다)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. 가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ㆍ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,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의한 기능대학,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 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.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.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(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)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. 종교의 보급,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「민법」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(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) 바. 「의료법」에 의한 의료법인 사. 「민법」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(이하 이 조에서 "「민법」상 비영리법인"이라 한다) 또는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85조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(이하 이 조에서 "사회적협동조합"이라 한다)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(이하 생략) ○ 부 칙 <제28640호,2018.2.13> 제16 조(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, 장학단체, 기술진흥단체와 문화ㆍ예술단체(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ㆍ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) 및 환경보호운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.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. 4. 관련 사례 ○ 재산세과-331, 2010.05.25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1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서,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귀 질의의 경우는 귀 비영 리법인이 위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97, 2007.01.26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· 장학단체·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 」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,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 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